금융투자협회는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다 음 -
1. 배경 :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량 및 인프라를 평가하여 본회의 여건에 맞는 우수한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2. 도입개요
? 가입대상 : 전 임직원 ? 도입유형 : DB형(본회 정회원사로 사업자 한정), DC형(본회 정회원사가 아닌 경우 업권 내 퇴직연금적립금 규모 상위 5위 이내로 제한)
3. 제안서 제출자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4. 사업자 선정방법
? 평가방법 : 본회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자별로 평가(서류심사) ? 결과통보 : 최종 선정된 사업자 앞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유선)
5. 제안서 작성방법 : 별첨 ‘제안요청서’ 참고
6.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2017. 12. 1(금) 18:00까지 ? 제 출 처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융투자협회 경영지원실 ? 담당자 : 황준연 과장(02-2003-9071, joshua@kofia.or.kr)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제안서 7부 및 증빙자료 1부(출력물), 제안서 및 증빙자료 파일(USB), 서약서 1부(별첨 ‘제안요청서’의 첨부2)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유의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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