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자산운용규정」제29조,「금융기관선정지침」및「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공제회 부금 운용을 위한 ‘해외주식 글로벌 ETF형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자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별첨) 위탁운용사 선정공고 및 관련 제출 양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