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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금융투자협회의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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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1차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사업 주간사업자 모집공고
작성일 2020-01-06 11:09:33 조회수 3296
첨부1 붙임3. 20년 산단환경개선펀드 주간사업자 공고문.hwp
내용

사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기업, 부동산개발업자, 건설업자, 투자사업자, 금융기관 등 민간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내용


  공모 사업분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 및 시행령 제58조의2에 명시된 구조고도화사업


  투자 대상사업 예시


ㅇ 산업집적화촉진분야 : 첨단공장,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협동화시설 등

 

ㅇ 창업?R&D?교육분야 : 창업?R&D센터, 직업훈련시설 등

 

ㅇ 주거?편의?문화분야 : 기숙사형오피스텔, 문화컨벤션 등

 

ㅇ 서비스분야 : 판매시설,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관련 산업

 

ㅇ 산업기반시설 : 용수공급, 교통?통신, 에너지, 유통 시설 등

 

ㅇ 스마트사업분야 : 스마트 편의시설, 스마트산업 창업센터, 공유플랫폼 서비스, 데이터센터 등*

    * 스마트산단 지정 4개 산업단지(반월?시화, 창원, 남동, 구미) 세부실행계획을 참조


  사업대상부지 : 노후 국가?일반 산업단지 156개

   * 노후산단 기준 :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19년말 기준) / 붙임 참고


  지원 내용 : 자산운용사를 통해 사업시행법인(SPC)에 출자 또는 대출 등 형태로 지원


  ㅇ 사업부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용도변경 등을 허용


  ㅇ 총 지원규모는 약 3,100억원 내외이며, 사업당 지원금액은 500억원 이내


    - 지원 요청금액은 10억원 단위로 제안 가능


    - 펀드는 조성 후 10년 이내(인허가 및 공사기간 포함)에 청산 및 회수

 


 2신청자격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를 투자받아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자로서 다음 하나의 요건을 갖춘 단독 또는 관련업체 컨소시엄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자는 사업제안 불가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건설업자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13호, 제24호에 따른 금융기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 특수목적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


   - 에너지법제2조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 및 공급자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전문기업


   -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2에 따른 정보통신기업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 콘텐츠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콘텐츠사업자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2조에 따른 교통물류운영자


   -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3선정절차 및 일정


사업 공고

?

사업 설명회

?

현장 실사

?

선정 평가

?

협상

산단공

서울 구로*

산단공

심사위원회

산단공

20.1.6~3.5(60일)

20.1.17(금) 14:00

20.3월 중순

20.3월 말

20.4월~

 * G밸리 컨벤션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0(서울 구로구 구로동 188-25)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유의사항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사업실 산단펀드사업팀

    * (우)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 담당자 : 박선호 대리(☎ 070-8895-7261, psh137@kicox.or.kr)


  접수방법 : 우편(접수기간 내 도착한 서류에 한함) 또는 접수처 방문


  접수기한 : 2020. 3. 5(목) 16:00



붙임1

 

 노후 산업단지(국가?일반) 현황 : 156개 기준


 


권역

국가산업단지(32개)

일반산업단지(124개)

수도권

한국수출산업(서울디지털, 부평주안), 파주출판, 반월특수지역, 파주탄현,남동

서울온수, 인천기계, 인천, 인천서부, 청라1지구, 강화하점, 상마, 율생, 학운, 동두천, 상봉암,   성남, 반월도금, 가율, 공도, 금산, 덕산, 동항,  두교, 미양2, 안성제1, 안성제2,  원곡, 장원1,  도하, 상수, 용현, 문발1, 문발2, 어연한산,     장당, 추팔, 칠괴, 평택, 송탄, 신평, 양문,      향남제약, 목동, 장안, 오산, 화성

강원권

북평국가

강릉중소, 문막, 후평[재생사업지구], 홍천북방, 우산,

충청권

대덕연구개발특구, 보은,

고정, 아산국가,

대죽자원비축

대전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부강(구 부용), 소정, 월산, 전의, 조치원, 청주, 충주제1, 금왕, 대풍, 음성이테크, 음성하이텍, 오창과학, 현도, 관창, 대죽, 인주, 천안3, 마정, 천안제2, 천흥, 금산, 아산디스플레이시티1(구 탕정컴플렉스)

호남권

광주첨단과학, 군산, 익산,광양국가, 군산2대불, 삼일자원비축, 여수

평동, 소촌, 하남[재생사업지구:부분], 송암, 본촌, 군산, 금제순동, 익산제2, 전주제1[재생사업지구], 전주제2, 정읍제1, 정읍제2, 정읍제3, 완주,    전주과학, 문평, 삽진, 순천, 율천제1, 여수오천, 삼호

영남권

명지·녹산울산·미포, 온산, 월성전원구미국가(1단지)구미국가(2~4단지)포항국가, 옥포, 죽도, 진해, 창원,지세포자원비축, 안정

신호, 신평·장림, 사상공업지역[재생사업지구],  성서1차[재생사업지구]성서2차[재생사업지구:부분], 성서3차, 검단, 대구염색, 달성1차, 달성2차,   대구제3[재생사업지구], 서대구[재생사업지구], 경산1, 경산2, 건천제1, 건천제2, 석계, 외동,   상주청리, 개진, 고령1(구 다산), 월항, 영주,   왜관, 사천제1, 양산[재생사업지구], 어곡, 마천,진주상평, 칠서, 화산, 덕암, 사천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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