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협조 요청 관련 사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21.4.8.)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②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 ③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기명부양식 및 포스터를 안내 해 드리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사업장 내 수기명부 작성시는 휴대폰 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비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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