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국내 재간접 헤지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 `21년 10월말 기준 헤지펀드(직접 또는 재간접 형태) 운용자산 500억원 이상
2. 선정방법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50%) → 정성평가(50%) → 최종선정 ※ 평가내용 첨부 참조
3. 제출기한 : 11월 30일 (화) 15시 ※ 내부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행정공제회] 국내 재간접 헤지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공고 1부. 2. 서약서(양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1부. 4. 제안서 작성 방법 1부. 5. 정량평가 자료 양식_국내 재간접 헤지펀드 위탁운용사 선정(202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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