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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금융투자협회의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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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제1회),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제1회) 시험 안내
작성일 2009-02-12 16:26:01 조회수 6779
첨부1 1회 시험 공고문(재공지).hwp
내용
1. 시험일시
-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시험 : 2009년 3월 8일(일) 10:00~10:50(50분)
-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 : 2009년 3월 8일(일) 11:20~12:10(50분)
* 시험 중 1개 또는 2개 모두 응시 가능

2. 시험장소
- 실시지역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 춘천, 제주
(세부 고사장은 접수시 선택가능)
- 응시 시험 종류에 따라 해당 고사장 선택 가능

3.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자

4. 시험접수 (일괄접수 불가)
- 접수기간 : 2009.2.16(월)10:00 ~ 2.20(금)18:00
(추가접수는 없사오니,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료 : 각 15,000원(2개 시험 모두 응시할 경우 30,000원)
- 접수처 : 판매인력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fundsales.fundservice.net)
- 합격자발표 : 2009년 3월 19일(목) 15:00(예정)

5. 시험 과목 및 출제 내용
- 현재 판매중인 부동산, 파생상품 표준교재 내에서 출제
교재판매처 : 금융투자교육원(www.kifin.or.kr)

6. 응시 가능 대상
-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을 갖춘 자
o 제1~14회 판매인력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한 자
o 경력요건으로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된 적이 있는 자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등록된 자의 경우에도 응시자격 있음)
- 사전 의무교육 없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제4-1조(교육대상)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아닌 자(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제1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판매교육을 수료하고 시험합격한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해야만 증권투자상담사로의 자격유지가 가능함 (예 :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

7. 응시 제한 대상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제3-2조(응시자격) 참고)
- 효력정지자(보수교육 미이수자, 징계자 등)
- 부정행위자
- 동일시험 합격자

*시험 접수전 확인사항*

투자권유대행인(구 취득권유인)은 파생상품펀드의 취득권유업무가 불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09. 1. 13일에 발표한 보도자료 참조(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www.fsc.go.kr/보도자료(09.1.13) 부분에서 참조】
따라서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더라도 관련 자격자로의 등록이 불가능하오니 응시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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