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변경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변경제도 요약]
◇ 투자상담사를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제도로 변경 ⇒ 사전교육 이수 후 인증시험 합격한 자에게 판매 적격성 인증
◇ 그간 투자상담사 시험으로 대체되었던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은 유지하되, 투자권유대행인 자격보유자도 금융회사 입사 후에는 동일하게 적격성 인증이 필요
[주요내용]
- (증권ㆍ펀드ㆍ파생상품 투자상담사) 2015년부터는 투자상담사 제도가 각각의 적격성 인증제도(사전교육+인증시험)로 변경되어 금융회사 재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일반인 응시 불가).
- (펀드ㆍ 증권 투자권유대행인) 현행과 같이 자격 제한없이 응시 가능합니다. ※ 투자권유대행인 :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권유하거나 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권유하는 인력으로ㆍ 매매체결 및 투자자문 업무는 수행 불가
- (시행 시기 등) 2014년말까지 3개 투자상담사 시험을 합격한 자는 젹격성 인증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금융투자회사에 입사 후에는 동일하게 판매적격성 인증을 받아야 하오니 시험 준비 전에 직무에 적합한지 신중히 검토바랍니다.
시험과목 및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관련 규정은 본회 법규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하 실수 있습니다.
(문의처) T. 2003-9416ㆍ license@kofia.or.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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