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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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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국민연금공단]국내부동산 위탁운용사 선정공고
작성일 2015-07-24 17:34:20 조회수 5549
첨부1 (20150724)첨부1) 공고문_ 첨부_제안서_양식_Final.hwp
첨부2 (20150724)첨부2) 공고문_첨부_제안서_부속자료_Final.xls
첨부3 (20150724)첨부3) 공고문_첨부_FAQ_Final.hwp
내용
2015년 국민연금기금 국내부동산 중소형리테일 가치부가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개요
○ 선정운용사 수 : 2개사
○ 펀드별 규모 : 1,000억원 ~ 2,000억원으로, 위탁운용사 제안에 따름
○ 공단투자한도 : 각 펀드별 약정총액의 70% 이내
○ 운용사 선정방식 : 공개모집에 의한 일괄심사방식
○ 주요투자대상 : 중소형 리테일
○ 투자기구 :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 선정대상운용사
1) 아래의 펀드 유형 중 하나를 운용할 자격을 갖추고 있고,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REITs)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
-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펀드)
2) 제안일 현재 설정액 기준 합계 100억원 이상의 국내 부동산 임대형(책임임차 제외) 펀드를 운용 중이어야 함

2. 주요 출자조건
○ 운용사 의무투자 : 약정총액의 2% 이상
※ 운용사 의무투자는 운용사, 운용사 임직원의 투자를 원칙으로 함. 단, 운용사의 주주사, 계열사를 합산해야 하는 경우 약정총액의 5% 이상을 투자하며 이 경우에도 운용사, 운용사 임직원은 약정총액의 1.0% 이상 참여함
○ 펀드만기 : 7년 이내 (2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 투자기간 :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 (1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 투자기간 중 체결한 계약에 따른 경우, 기투자한 자산에 대한 추가투자를 위한 경우, 투자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약정한도 이내에서 투자기간 종료이후 투자 가능
○ 납입방식 : Capital Call 방식
○ 운용보수
- 펀드설정일로부터 초기 2년간 : 약정총액의 [0.6%] 이하
- 펀드설정일로부터 2년 이후 : 투자잔액의 [1/3%] 이하
(수탁/판매/사무관리 포함)
○ 성과보수 (Multiple x 1.3 이상)
- IRR 10% 상회시 초과수익의 15% 이하
- IRR 13% 상회시 초과수익의 25% 이하
○ 공동투자자 제한 : 운용사 의무투자를 제외하고는 기관투자자, 법인 한정
○ 기타사항
- 투자조건 중 의무투자비율, 만기, 운용보수, 성과보수는 각 한도내에서 운용사가 제안한 조건에 의해 결정함
- 운용사 선정 후 합병, 조직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안당시의 운용인력 및 운용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함
- 기타 세부 조건은 부동산 투자 일반관행에 따름

3. 선정절차
○ 선정공고 → 제안서 접수 및 심사 → 현장실사 → 선정위원회 → 최종선정
- 2015년 8월 27일 : 제안서 접수 마감
- 2015년 9월말 : 최종 선정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업무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방법 및 접수마감일
○ 지원방법 : 제안서 양식(아래 첨부파일)에 의거 작성된 제안서 총 8부, USB 메모리 2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 접수마감일 : 2015년 8월 27일(목) 16:00

5. 문의 및 접수처
○ 문의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실 실물투자팀
주) 김기봉 전임운용역, 전화(02-3014-1861), E-Mail(kimkb@nps.or.kr)
부) 노해란 책임운용역, 전화(02-3014-1986), E-Mail(gofks@nps.or.kr)
박광순 전임운용역, 전화(02-3014-1919), E-Mail(gs.park@nps.or.kr)
○ 접수처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실
(135-811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28(논현동) 국민연금강남회관 6층)


6. 기 타
○ 제안의사가 있는 운용사는 공고 후 1주일 이내에 담당자 연락처(회사명, 이름, 직급, 전화, 이메일)를 위 문의처에 이메일로 송부·등록하여야 함
- 공고 후 공지사항 등이 있는 경우 등록된 이메일로 송부 예정임
○ 제안서의 제반 내용은 제안한 대로 수행하여야 함
○ 사실과 다른 제안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함

2015. 7. 24.

국민연금공단 이 사 장

기타 제안서양식 등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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