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원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6조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관련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우리 협회에 해당 약관조항을 사용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2016.01.04.)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첨부' 참조)에 해당하는 약관 및 동일(유사)한 조항을 사용하는 다른 약관에 대하여 금융투자회사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협회에 약관 변경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건 포함 과거 시정요청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게시판(정보센터→일반자료→불공정약관공시)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 관련 문의: 금융투자협회 약관광고심사부Tel : 2003-9463~5, Fax : 2003-9468, E-mail : contract@kofia.or.kr 별 첨 :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투자회사 약관 심사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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