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입니다.
‘16.10.24(월) 부로 자격시험 유효기간(5년)이 폐지되는 대신 장기간 전문인력 업무를 미수행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성 강화 교육(사이버 교육)이 개설되었습니다.
개설 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펀드투자권유대행인) 등록 희망자 : 사이버 펀드 판매인력 필수 교육
2.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록 희망자 : 사이버 증권 판매인력 필수 교육
3.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 희망자 : 사이버 파생상품 판매인력 필수 교육
4.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신용평가전문인력 등록 희망자 : 사이버 운용·분석·신용평가인력 필수 교육
투자상담관리인력, 위험관리전문인력, 펀드사무관리인력, 펀드평가인력, 채권평가인력 등록 희망자는
전문성 강화 교육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인력 등록을 위하여 다른 필수교육을 수강하셔야 할 경우 해당 교육 수강시
전문성 강화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에 필요한 펀드 투자자 보호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미수강한 경우,
해당 교육 수강시 사이버 펀드 판매인력 필수교육은 별도 이수 불요)
※ 다만, 교육 이수 후 5년이 또 경과한 경우는 전문성 강화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수강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http://www.kifin.or.kr)
-> 이러닝으로 접속하신 후 과정명에
“필수”를 입력하여 검색하신 후 해당 교육의 상세 내용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수강 대상자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인력관리부(02-2003-9403, 02-2003-94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강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투자교육부(02-2003-9903)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