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연금재단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위탁규모 / 선정회사수 : 펀드별 50억원 이상 100억원 내외 / 2~4개사 이내
상품유형 : 주식형(일임), 대체투자형
지원가능대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9조에 의한 국내 및 외국계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의3조(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사모투자전문회사(PEF)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조합(VC)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조합(VC)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VC) ※ 모든 금융회사의 본사만 지원이 가능. (일반지점 및 본사건물에 소재하는 지점의 경우 단독 혹은 본사와의 연계 여부를 불문하고 지원 불가함) ※ 증권사의 경우 일임형 랩 상품으로 지원이 가능. (단순 판매사로서의 지원은 불가함)
제안서 접수마감 : 2017. 07. 06.(목) 17:00 도착분 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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