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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투협,「외국환업무전문인력」과정 개설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8-01-17 09:20:35
첨부1 20180117 1기_외국환업무전문인력_과정안내.hwp
내용

금융투자협회,「외국환업무전문인력」과정 개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회사가 외국환업무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국환업무전문인력」과정을 3월 5일부터 개설하고 2월 12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시행령 제13조

「외국환업무전문인력」과정은 외국환 및 외국환파생상품 거래실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외국환 관련 트레이딩 현장과 내부통제 관련 부서 간 업무 연계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외국환법규, 각종 외국환 파생상품이론, 거래스킬, 시장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의무교육이다.

동 교육과정은 외국환 법규 및 거래, 외국환 시장과 관련 금융상품의 투자, 환리스크 관리와 헤지 등 외국환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수강생들은 외국환업무 노하우를 습득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3월 5일(월)부터 4월 9일(월)까지 총 16일간 61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별첨 :「외국환업무전문인력」과정 개설(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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