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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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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OTC시장, 투자자와 비상장기업 모두 만족하는 동의 지정제도 도입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4-12-17 11:12:19
첨부1 (보도자료) K-OTC시장 운영규정 개정(141217).hwp
내용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12월16일 「K-OTC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K-OTC시장 지정대상을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기업 외에도 지정동의서를 제출한 기업까지 확대하였다.



[추진배경]



  협회는 지난 8월25일 K-OTC시장을 개설하면서 기업의 신청에 의한 등록 외에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서 주권의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협회가 직접 거래종목으로 지정하는 비신청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시장개설 후 기업수 114개사, 일평균 거래대금 26억여원 등으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자, 그간 많은 투자자들이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기업 주식도 거래종목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협회는 K-OTC시장 대상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내용]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주식을 K-OTC시장에 지정하면 기업이 추후 주주배정, 제3자 배정 증자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발행공시 의무를 새로이 부담할 수 있는데, 기업이 이를 인식하고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K-OTC시장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기업도 사업보고서 제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등 여타 신규지정요건은 충족하여야 한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주식도 해당 기업 동의하에 K-OTC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어 K-OTC시장 거래종목 및 유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들은 보다 다양한 비상장주식을 K-OTC시장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협회는 해당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을 대상으로 신설 제도를 안내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K-OTC시장 지정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협회는 12월중 소액주주들의 거래수요가 많은 10여개 기업을 유치대상으로 선정하여 제도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이들 기업 중 지정에 동의하는 기업들을 K-OTC시장에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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