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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투협, 현장 수요를 반영한 광고심사 규정 개정 - 금융개혁에 부합하는 광고규제 완화 -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5-09-18 09:59:13
내용
 10월부터 펀드판매회사의 판매펀드 수익률과 성과가 뛰어난 중소규모 펀드의 운용수익률 광고가 허용된다. 또한 투자유인성이 없는 단순정보는 심사 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미지 광고 등에 대해서는 협회심사를 없애고 내부통제만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17일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과 소통, 회원사 간담회 및 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해 현장 수요를 적극 발굴·해소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에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협회는 “투자자보호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광고심사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판매펀드 수익률 광고 및 수익률 서열순위 표기 허용(제2-40조 외)



  ㅇ 펀드판매회사가 펀드추천능력(판매펀드 수익률)을 광고할 근거를 마련하고, 수익률 표시 시 백분위 순위 외 서열순위 광고도 허용하여 투자자의 광고 이해도를 제고시킴



□ 중소규모 펀드수익률 광고 허용 및 유효기간 확대 (제2-40조제1항, 제2-46조제1항)



  ㅇ 중소규모 펀드도 수익률 광고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모요건(일반200억원/세제100억원 이상)을 대폭 완화(1/2)*하고, 수익률광고 재심사 유효기간을 연장(3개월→6개월)하여 광고 활용도 제고



     * <효과> 순자산가치 100∼200억원 360개(전체펀드10%) 펀드 수익률광고 가능

             - 총 펀드 수 3,667개(’15.8.31, 공모펀드 기준) -



□ 단순정보에 대한 투자광고 범위 조정 (제2-35조제2항)



 ㅇ 단순 시황 및 업황 등의 제공과 설명회?세미나 안내 등 투자유인성이 없는 단순정보는 심사 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광고에서 제외



□ 심사절차 간소화 및 의무표시 합리화 (제2-42조제1항, 제2-38조제12호 등)



 ㅇ ①광고수단?매체 단순 변경 ②온라인 이미지 광고 ③내용변경 없는 유효기간 경과광고 재사용 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만으로 광고를 허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



 ㅇ광고매체의 특성과 관계없이 일괄적용하던 의무표시사항 크기 등*을 광고형태 및 종류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여 현장 만족도 제고



      * 한정된 공간의 광고물(블랙보드, 현수막 등) 축약 기재 표준사례 제시, 월지급식펀드의 타 의무표시크기(9포인트) 동일 적용, 수익률·수상실적 표기 시 글자크기 조정 등



□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 효율적 정비 (별표 10-1)



 ㅇ 기존 규정 내 산재되어 있던 온라인 투자광고의 심사기준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셜미디어·파워블로거 광고 등 새로운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제시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law.kofia.or.kr)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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