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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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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투협, 신용거래 이용고객 중심으로 신용거래약관 개정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6-11-10 13:34:51
첨부1 금투협 보도자료(고객의 주식처분순서 변경권 명시) 최종.hwp
내용
신용거래 이용고객 중심으로 신용거래약관 개정

"고객이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표준약관에 명시되어 투자자 권익이 향상됩니다."




Ⅰ 추진배경



 □ 신용거래시 고객이 회사의 추가담보요청*을 받고도 요청받은 시한 내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주식을 필요한 만큼 처분하여 상환에 사용함



   * 회사는 담보의 가치가 유지비율(140%)를 하회할 경우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고객이 기한(T+1, T+2 등) 내 미납할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함



 ㅇ 신용거래약관에는 신용거래로 매수한 복수 종목에 대해 회사가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



  - ① 복수 종목에 대한 처분순서와 ② 고객이 그 주식처분순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음

  

 □ 금융투자업계는 임의상환을 위한 처분시 주식처분순서에 대한 결정권이 고객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신용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함



   *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표준약관은 금융투자협회가 제개정함(자본시장법 §56③)



Ⅱ  신용거래약관 개선 내용



1  임의상환을 위한 처분시 주식처분순서 약관 명시



 □ (현행)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시 그 순서가 약관에 적혀있지 않아 복수종목 처분의 경우 고객이 처분순서를 알지 못함 

     

  > (개정)약관에 주식처분순서를 예시를 들어 자세히 기재



2 고객이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약관 명시



 □ (현행) 주식처분순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약관에 분명하게 적혀있지 않아 고객이 주식처분순서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신설) 고객요청시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를 회사가 반영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변경요구 마감시한을 약관에 분명히 적도록 함



3 이자율이 높은 신용거래 종목부터 처분하도록 개선



 □ (현행) 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회사에서 신용거래로 최근 매수한 종목의 이자율이 높은데도 이자율이 낮은 오래된 매수종목부터 처분해 고객이익에 반할 수 있음

    

  > (개정)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자율이 높은 신용매수 종목부터 처분하도록 개선



Ⅲ 기대효과



 □ 이번 신용거래약관 개정은 회사의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 시 주식처분순서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신용거래에 대한 고객 편익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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