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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OTC시장 양도소득세 면제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7-12-06 11:12:37
첨부1 20171206_K-OTC 시장 양도세 면제법안 통과를 환영하며(보도참고자료).hwp
내용
  금융투자협회는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K-OTC시장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최근 일자리 및 수출 등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혁신기업의 중요성과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금융 및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과 우수 인재 유치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단체와 중소·혁신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 및 혁신기업 전문시장인 K-OTC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장시장과 달리 10%~20%의 양도소득세를 일반투자자가 추가 납부해야 하는 K-OTC시장의 세제 개선이 우선과제였는데, 이번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중소·혁신기업과 근로자에게 큰 도움을 주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K-OTC 거래기업의 양도세 면제를 통해,

  우수하고 혁신적인 중소기업은 K-OTC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스톡옵션과 우리사주 부여를 통해 우수 인재 유치 및 장기 근속 유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중소?혁신기업의 근로자는 상장기업 직원들과 동일하게 양도세 부담 없이 제값 받고 안전하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회사 주식 상승으로 소득증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회사와 근로자의 동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금융투자협회는 중소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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