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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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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분석사 등록 요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번호 1376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김지성 작성일 2018-01-12
내용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2017-05-25)를 확인해보니 제1-4조의 6항에 "사. 자율규제위원장이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세칙(2017-06-30)에서 다음의 조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제9조(금융투자분석사 등록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1-4조 제6호 사목에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09.12.1, 개정 2012.7.3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이 출자한 연구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이 출자한 연구기관
3. 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법인 등이 출자한 연구기관
4. 주권상장법인이 출자한 연구기관


현재 민간은행 출자 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재직중인데 위 규정들에 따르면 경력이 3년 풀로 채워지면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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