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귀하가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이라면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교육(16시간) 이수할 필요없이 바로 자격시험에 응시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시험 과목중 파생상품펀드와 부동산펀드 2과목을 응시 신청하셔서 합격하시면 금융투자회사의 종사자로 재직시 펀드투자권유자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실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된 이후에만 보수교육 이수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 문의는 전문인력관리부 2003-941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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