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1. 투자자산운용사 시험합격 후 5년 이내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시험합격이 소멸지되 않으며 대신에 전문성강화교육(15시간) 또는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 (20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상기 2가지 교육 중 어느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투자회사가 아니므로 금융투자회사 재직경력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귀하가 금융투자회사에 재직하여 해당 업무수행하려 할 경우에 소속 금융회사의 전문인력 담당자를 통해서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02-2003-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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