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제51조제1항에 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등’의 내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문의 주신 혼합자산펀드의 경우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등에 대한 편입비율을 집합투자규약 상에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합자산펀드 중 집합투자규약상 파생상품의 편입비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권유대행인은 해당 펀드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9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