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436 분류
작성자 이도연 작성일 2018-06-25
내용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제51조제1항에 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등’의 내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문의 주신 혼합자산펀드의 경우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등에 대한 편입비율을 집합투자규약 상에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합자산펀드 중 집합투자규약상 파생상품의 편입비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권유대행인은 해당 펀드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939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