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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439 분류
작성자 진양규 작성일 2018-07-02
내용
문의 감사드립니다.

전문사모형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법 제249조의8, 법 제91조제3항)

따라서 사모펀드 운용사는 투자내역 등을 외부에 공시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모펀드 투자자가 아닌 일반인은 해당 사모펀드의 투자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모펀드의 투자자는 자본시장법 제91조에 따라 투자내역 등에 대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열람 권한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협회에서는 펀드시장의 규모 등 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회원사들로부터 취합하고 있으며, 처리된 통계자료를 본회 프리시스(freesis.kofia.or.kr)을 통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모펀드의 투자내역 등은 저희로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통계는 위 프리리스 사이트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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