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 8-1조에서는 자격이 있는 주요직무종사자만이 투자자에대한 투자권유, 투자자 자산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직무 수행자에 대한 전문인력 등록 필요 여부 및 등록이 필요한 경우 등록 업무범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모델포트폴리오 운용 및 전략 수립 관련 업무 - 당사 랩 서비스에 대한 모델포트폴리오(투자자산, 비중) 자문 - 기타 자문형 모델포트폴리오 가이던스 제공 * 고객이 아닌 Wrap운용 부서, 담당 PB에게 자문, 가이던스 제공
2. 투자컨설팅 서비스 제공 - 지점 담당 PB를 통한 고객 컨설팅 요청 시, 고객 자산과 고객 니즈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금융상품 솔루션을 제시하는 제안서 제공하거나, 컨설팅하는 형태로 지원 - 담당 PB를 통해 요청 시 개인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공
3. 주식 인수, 채권 인수 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IB업무)
4. 사모실물펀드 등록 및 발행 업무 - 투자자 모집 및 청약 업무 등
5. 기타 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 안내하는 경우
6. 당사에서 발행된 리서치 보고서를 재가공하여 대고객 대상으로 배포하는 업무 - SNS 배포용 자료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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