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건설시행업에 종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현재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개정) 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공사의 회사채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며, 예상 분양수입금 이 사업비의 110%를 초과 하고,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 제 외)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경우(다만, 아파트의 경우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로서 직전 회차 중도금이 완납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상기 기준 중 전체 공사비 50% 이상 투입의 확인이 어떤 기준인지요?
1. 시공사가 시행사 앞으로 실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 기준 2. 건설사업관리자(감리) 날인한 공정확인서 등 3. 시공사 내부 원가 자료
상기 항목 중 어떠한 항목을 충족시 선지급 요건이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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