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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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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신탁의 선지급 조건(공사비 50% 이상 조건)
번호 1677 분류 전업사(부동산신탁사)
작성자 홍대호 작성일 2020-03-24
내용
안녕하세요?

본인은 건설시행업에 종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현재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개정) 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공사의 회사채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며, 예상 분양수입금
이 사업비의 110%를 초과 하고,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 제
외)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경우(다만, 아파트의 경우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로서 직전 회차 중도금이 완납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상기 기준 중 전체 공사비 50% 이상 투입의 확인이 어떤 기준인지요?

1. 시공사가 시행사 앞으로 실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 기준
2. 건설사업관리자(감리) 날인한 공정확인서 등
3. 시공사 내부 원가 자료

상기 항목 중 어떠한 항목을 충족시 선지급 요건이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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