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동산신탁지원부입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이하 ’선지급기준‘이라 한다)’에서 관리형토지신탁의 선지급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두 번째 방법으로 “② 시공사의 회사채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며, 예상 분양수입금이 사업비의 110%를 초과 하고,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경우(다만, 아파트의 경우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로서 직전 회차 중도금이 완납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경우“란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한 건축공사비(대지 매입비는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의 투입이 확인된 때를 말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진경 주임(02-2003-921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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