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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지급금액의 산정 관련입니다.(② 공사비 50% 이상 투입 시 기준)
번호
1680
분류
전업사(부동산신탁사)
작성자
권혁중
작성일
2020-04-01
내용
② 시공사의 회사채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며, 예상 분양수입금이 사업비의 110%를 초과 하고,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경우(다만, 아파트의 경우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로서 직전 회차 중도금이 완납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회사채 신용등급이 없을 경우 CP등급 A3+ 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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