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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고용노동부) 안내
작성일
2021-07-21 08:18:14
조회수
1921
첨부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사업장용).hwp
첨부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콜센터용).hwp
내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사업장 및 콜센터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전체 사업장 및 콜센터 등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다만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조치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각종 방역조치 및 활동 시 첨부된 자료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