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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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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제2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자산운용전문가 모집
작성일 2024-02-08 13:17:11 조회수 2353
첨부1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직 채용 공고문(안).pdf
첨부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직 채용 직무설명서(안).pdf
내용
자산운용 중심 금융혁신도시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함께할 최고의 역량을 갖춘 자산운용전문가를 모집합니다.

□ 채용예정 인원: 28명

□ 자격요건
 ○ 국적·성별·연령·학력 등 제한없음 (단,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요구를 받지 아니한 사람

□ 경력요건(경력산정 기준일 : 공고일)
 ○ 지원자가 응시하려는 직급 및 분야에서 요구하는 경력기간 이상의 투자실무경력 및 채용직무경력을 충족하는 사람
  ※ 투자실무경력: 책임운용역(7년 이상), 전임운용역(3년 이상)
  ※ 채용직무경력: 책임운용역(1년 이상), 전임운용역(1개월 이상)
 ○ 투자실무경력은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실무경력을 인정
 - 투자실무경력 : 조사분석(애널리스트), 자산배분(포트폴리오관리), 운용(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그 밖의 금융상품),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성과평가, 금융 관련 전산개발, 금융 관련 회계처리 업무 등의 경력
※ 단, 모집분야 중 기금법무 분야의 경우 투자실무경력 또는 법무경력* 합산하고 기간 중복인정 불가
* 법무경력 : 변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자문, 소송 등을 수행한 경력

□ 전형일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접수(2.6.~2.20.), 서류전형(3월 중), 실무면접(4월 중), 면접전형(5월 중), 최종합격자 발표(5월)
 ○ 지원서 접수기간: 2024. 2. 6. (화) ~ 2. 20. (화) 18:00

□ 접수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평가기준) 입사지원서 기준으로 직무적합성, 직무능력, 성장잠재력 등 직무역량을 평가하고 인성검사 등을 반영하여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처리) 채용분야별 동점자 전원에게 면접기회 부여
   ※ 동점자가 있는 경우 5배수를 초과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5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지원서 접수자에 한하여 인성검사를 실시
   → 인성검사 미응시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에서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외부평판조회를 실시하고 경력검증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안내 예정
   → 외부평판조회 미동의, 증빙자료 기한내 미제출의 경우 실무면접 및 면접전형 응시불가

 ○ 실무면접
  - (평가기준) 채용분야 관련 지원자의 경력 및 직무적합성, 성격, 조직적응력 등을 평가
  - (결과활용) 실무면접에서는 당락을 결정하지 않으며, 그 결과를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 실무면접 불참자는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 면접전형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평가기준) 지원자와의 문답을 기준으로 전문성, 소통능력, 협업능력 등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처리) 공단 내부규정에 따름
   ※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1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전력조회, 신원조사, 약물검사 등 검증
  ※ 금융감독원 전력조회, 약물검사 결과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
  - 전직 근무기관에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요구를 받게 된 경우
  - 공단「인사규정」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약물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 임용

 ○ 근무부서 및 장소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소재)

 ○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 혜택은 각 전형 단계별(서류, 면접)마다 적용되며,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대상자의 경우 가점 5% 또는 10% 구분하여 적용하며,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적용
   * 동법 31조에 의거, 채용분야별 응시인원 등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5점)


□ 기타사항
 - 모집분야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결격사유, 투자실무경력, 수행직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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