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투자자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법인 소속 임직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첨부 불필요) 이 직접 신청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 (외국법인(단체)는 직접신청은 불가능하며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대리신청만 가능)
(STEP 1) 필요 서류는 가급적 스캔 파일(PDF) 형태로 준비를 권장
(STEP 2) 핸드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침(공인인증서 인증은 필요 없음)
(STEP 3) 전문투자자 적격여부 심사는 일반적으로 2~3일 소요. 다만, 추가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신청결과확인
전문투자자 신청결과가 ‘지정완료’일 경우 : 확인증 수령
전문투자자 신청결과가 ‘서류보완’일 경우 : 서류 재제출
보완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
지정된 날부터 2년간 유효하며,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투자자 지정이 말소되므로 전문투자자 재지정 신청이 필요합니다.(전문투자자 재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한 달전부터 가능하며, 준비서류와 신청절차는 신규 지정신청 과정과 동일 합니다.)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서류별 업로드
- 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홈페이지 접속 → 상단 “투자자지원센터 - 전문투자자 신청“ 클릭
→ ”전문투자자 지정신청/확인“ 클릭 → ”신청유형 선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에서 서류별 업로드
서류미비시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구비서류 완비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에서 제출서류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명 : 위임장 [다운로드] / 파생상품 투자목적 확인서 [다운로드]
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외국인투자등록증 사본 또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제출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이어야함
* 증권 및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3조~제5조 참고)으로서 투자성(위험)을 가진 주식, 채권, 수익증권, ELS(DLS), 장내장외파생상품 등이 해당됨. 단, 투자성이 없는 예·적금, 예수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 파생상품의 경우 잔고액 계산시 환율은 매매기준율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참조바람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 각각 1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2003-9393, 9369)
※ 본인인증 오류 등 온라인신청 관련문의는 2003-9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