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정 심사 완료까지 7 영업일까지 소요(보완 필요 시 연장)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법인 등 : 외국인투자등록증(금융감독원 발급)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준하는 서류(해외 발급) 제출
투자성(위험)을 가진 주식, 채권, 수익증권, ELS(DLS), MMF, MMT, RP, ELW, ETN, 장내·장외파생상품, 특정금전신탁 등
잔고증명서 발급 회사의 명패 및 직인 필요
양식명 : 위임장 [다운로드] / 파생상품 투자목적 확인서 [다운로드] / 파생상품 잔고증명 관련 공문(샘플) [다운로드]
전문투자자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신청법인 소속 임직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첨부 불필요)이 직접 신청
금융투자회사 등을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 (외국법인(단체)의 직접신청은 불가능하며 "국내에 주소를 갖는 자"를 통한 대리신청만 가능)
(STEP 1) 필요 서류는 가급적 스캔 파일(PDF) 형태로 준비를 권장
(STEP 2)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침(공인인증서 인증 불필요)
(STEP 3) 전문투자자 적격여부 심사는 일반적으로 7 영업일 소요. 다만, 추가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신청결과확인
전문투자자 신청결과가 ‘지정완료’일 경우 : 확인증 수령
전문투자자 신청결과가 ‘서류보완’일 경우 : 서류 재제출
보완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
지정된 날부터 2년간 유효하며,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투자자 지정이 말소되므로 전문투자자 재지정 신청이 필요
전문투자자 재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준비서류와 신청절차는 신규 지정신청 과정과 동일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서류별 업로드
동일 항목에 복수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서류미비 시 전문투자자 지정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구비서류 완비 후 신청
협회에서 제출서류 심사 개시 후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위변조 확인이 가능한 제출용으로 발급받아 제출
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
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외국인투자등록증 사본 또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제출
여러 개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각 증명서마다 기준일<최초 신청일 직전일>을 통일시켜야 하며, 금융투자회사 명패와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함
최초 신청일 직전일 기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이어야함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 각각 1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2003-9384)
※ 본인인증 오류 등 온라인신청 관련문의는 2003-9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