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부산광역시 지회를 포함하여 국내·외에 지회 등의 사무소 설치 가능
정관의 변경은 총회 결의로 하되, 목적·명칭·업무·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등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승인 필요
회원의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여부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기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 수행자를 특별회원으로 구분
회원구분 | 자격 | 권리(총회관련) |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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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 금융투자인가업자(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업, 신탁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 총회 의결권·발언권 |
회비 납부*, 투자자 보호, 규정 준수 등 * 정회원은 가입비 납부 |
준회원 | 금융투자등록업자(투자일임, 투자자문업), 겸영금융투자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 총회 발언권 | |
특별회원 |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협회가입 희망자중 이사회 승인을 득한 자 |
총회 발언권 (당해 회원과 관련된 사항 한정) |
회비는 회원의 종류, 영업실적 및 회원 규모 등에 따라 비례납부하되, 납부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사회가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