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입 찰 명 : 전자공시 대외웹사이트 개편구축 용역업체 선정 입찰
나. 정정사유 : 발주부서 제안요청서 일부 오기 정정* * o 오기내역 : 제안요청서 사업부문 요구사항 중 일반부문 ‘사업운영’에서 검수완료 이후 6개월간 (제안요청서 p10) o 수정내역 : 제안요청서 사업부문 요구사항 중 일반부문 ‘사업운영’에서 검수완료 이후 2개월간 (제안요청서 p10) o 수정사유 :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검수완료 이후 2개월간 상주유지보수로 기획된 바 ‘2개월간’이 사업예산상 옳은 기재이며, 제안요청서 다른 부분 (p9)에 ‘2개월간’으로 적시되어 있음. 제안요청서 p10의 ‘6개월간’은 단순오기임.
다. 계약업무규정 제40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설명회 등 평가결과 최고점수 획득업체와 계약조건 협상을 거쳐 계약 체결) 라. 기타사항 : 기타 공지내용은 기존 공지내용과 동일
※ 세부사항은 첨부 참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