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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상세보기
제목
제3차 신상품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10. 5. 13.)
작성일
2010-05-14 09:52:27
조회수
2308
첨부1
3차_신상품_심의위원회_심의결과_공지사항.hwp
내용
- 한국투자증권의 I'MYOU 자산배분형" 및 우리자산운용의 "우리 KOSEF 통안채 ETF"
- 배타적사용권 각각 1개월, 3개월 부여
- 상세내역 첨부 참조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율규제기획부 약관심사팀/담당 현정엽(2003-9465), 최재형(2003-9463)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