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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25.7.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5.9.1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이 일괄 개정되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금융위),「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금융위),「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농림부),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해수부),「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산림청),「새마을금고법 시행령」(행안부)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올해 9.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올해 9.1일부터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액
변경되는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https://www.kdic.or.kr/sp/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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