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투자자문업자가 2015년7월1일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7월1일 이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내용은 변경함이 없이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한 경우 이는 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5년7월1일 이후에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가 2015년7월1일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7월1일 이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내용은 변경함이 없이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한 경우 이는 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5년7월1일 이후에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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