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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질의회신

세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 및 회신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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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95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일몰 후 납입한도 상향 계약변경분의 소득공제가능 여부
작성일 2017-01-26 15:07:22 조회수 1987
내용
[ 요 지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저축의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계약변경을 한 경우 해당 계약 변경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2015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저축의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계약변경을 한 경우 해당 계약 변경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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