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저축의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계약변경을 한 경우 해당 계약 변경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2015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저축의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계약변경을 한 경우 해당 계약 변경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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