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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동정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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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스닥시장 조건부지정가 도입 안내
등록일 2005-10-24 16:17:35 조회수 12517
회원사명 서울증권
내용
코스닥시장의 조건부지정가 주문유형 도입과 관련하여 변경 사항을 안내하오니<br/>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br/>
- 아 래 -<br/>
<br/>
<br/>
1. 코스닥시장 주문유형<br/>
┌───────────────┲━━━━━━━━━━━━━━━┓<br/>
│ 변경전 ┃ 변경후 ┃<br/>
├───────────────╂───────────────┨<br/>
│ 지정가, 시장가 ┃ 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br/>
│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br/>
├───────────────┺━━━━━━━━━━━━━━━┩<br/>
│ ※ 지정가, 시장가, 최유리지정가 주문의 경우 │<br/>
│ : IOC, FOK 매매조건 선택 가능 │<br/>
└───────────────────────────────┘<br/>
<br/>
2. 조건부지정가란?<br/>
장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br/>
시장가 주문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 주문입니다. <br/>
즉 장중 매매시간중에 일정한 가격을 정해 주문을 냈으나 매매체결이 안된<br/>
경우 장마감시 동시호가에 자동적으로 시장가 주문방식으로 전환되는 주문<br/>
입니다.<br/>
<br/>
3. 시행일 : 2005년 10월 24일<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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