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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동정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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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스닥시장 조건부지정가 호가신설 안내
등록일 2005-10-24 16:38:53 조회수 12491
회원사명 우리투자증권
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투자증권입니다. <br/>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으로 조건부지정가 호가가 신설(거래소업무규정과 동일)되오니 <br/>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조건부지정가호가란?<br/>
<br/>
1) 호가 제출시에는 지정가호가와 동일하나 종가 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시까지 체결이 <br/>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단일가매매 시작시점에서 시장가호가로 전환되는 호가<br/>
<br/>
2) 시장가호가로 제출시점은 종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 시작시점이며, 우선순위는<br/>
다음과 같습니다.<br/>
-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br/>
가격의 매수호가에 각각 우선합니다.<br/>
- 동일한 가격호가의 경우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br/>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합니다. <br/>
<br/>
3) 신규·재상장 등 최초 기준가 산정을 위한 호가시, 가격제한이 있는 공매도호가, 종가<br/>
결정을 위한 호가시에는 조건부지정가호가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br/>
<br/>
※ 시행일 : 2005. 10. 24(월)<br/>
<br/>
<br/>
* 이외 자세한 내용은 증권선물거래소(http://km.krx.co.kr/)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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