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투자증권입니다. <br/>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으로 조건부지정가 호가가 신설(거래소업무규정과 동일)되오니 <br/>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조건부지정가호가란?<br/> <br/> 1) 호가 제출시에는 지정가호가와 동일하나 종가 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시까지 체결이 <br/>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단일가매매 시작시점에서 시장가호가로 전환되는 호가<br/> <br/> 2) 시장가호가로 제출시점은 종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 시작시점이며, 우선순위는<br/> 다음과 같습니다.<br/> -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br/> 가격의 매수호가에 각각 우선합니다.<br/> - 동일한 가격호가의 경우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br/>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합니다. <br/> <br/> 3) 신규·재상장 등 최초 기준가 산정을 위한 호가시, 가격제한이 있는 공매도호가, 종가<br/> 결정을 위한 호가시에는 조건부지정가호가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br/> <br/> ※ 시행일 : 2005. 10. 24(월)<br/> <br/> <br/> * 이외 자세한 내용은 증권선물거래소(http://km.krx.co.kr/)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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