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축소를 위한 증권업협회의 자율결의 및 안정적 매매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당사의 증거금 체계, 미수연체이자율 및 증거금 100% 적용계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 <br/> ※ 미수거래시 유의사항 <br/> 미수거래시 시장의 급격한 변동이나, 보유종목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손실이 증대될 수 있고, 고객의 자산에 심각한 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선호도가 낮은 고객에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미수거래는 항상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br/> ※ 시행일 : 2006년 5월 4일 (목)부터 <br/> <br/> <br/> ※ 증거금체계 변경 안내 <br/> <br/> 1. 현행 <br/> <br/> - 30% 종목군 --> (현금+대용) 30% <br/> - 40% 종목군 --> (현금+대용) 40% <br/> - 100% 종목군 -- > 현금100% <br/> <br/> 2. 변경<br/> <br/> - 30% 종목군 -- > 현금 15%, 대용 15% <br/> - 40% 종목군 -- > 현금 20%, 대용 20% <br/> - 100% 종목군 --> 현금100% <br/> <br/> == 사례 (증거금율 40% 종목)<br/> <br/> a. 현행 <br/> -> 동양종금증권 1천만원(대용:7백만원)<br/> 주문가능금액 = 7백만원 ÷ 40% = 1,750 만원<br/> <br/> b. 변경<br/> -> 동양종금증권 1천만원 (대용 7백만원)<br/> 주문가능금액=0원 (∵현금이 없으므로)<br/> <br/> -> 현금 1백만원, 동양종금증권 1천만원<br/> 주문가능금액 = 현금 1백만원+대용 1백만원<br/> = 2백만원÷40% = 500만원<br/> <br/> <br/> ※ 연체이자율 안내 <br/> <br/> 현행 17% ----> 변경 12%<br/> <br/> <br/> ※ 증거금 100% 적용계좌 강화 <br/> <br/> a. 현행 -> 신용불량자, 미성년자, 외부개설계좌<br/> <br/> b. 변경 -> 신용불량자, 미성년자, 외부개설계좌<br/> -> 반대매매가 1개월간 2회 또는 3개월간 3회 이상 발생하는 <br/> 고객에 대하여 최종반대매매일로부터 3개월간 증거금 100% <br/> 징수(단, 미수매매에 따른 반대매매에 한하며, 수수료/이자/<br/> 제세공과금 미납으로 인한 반대매매 및 반대매매금액이 <br/> 미수금의 10% 미만일 경우 제외)<br/> <br/> <br/> <br/>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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