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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동정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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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정액 적립식 펀드의 환매 업무 변경 안내
등록일 2006-06-27 16:24:54 조회수 11485
회원사명 굿모닝신한증권
내용
안녕하세요? 굿아이 운영자입니다. <br/>
<br/>
자유/정액 적립식 펀드의 일부해지가 다음과 같이 2006년 6월 26일부터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br/>
1. 변경내용<br/>
변경전 변경후 <br/>
환매가능<br/>
펀드 과세구분이 『일반과세』인 <br/>
펀드만 경우만 가능<br/>
- 좌동 <br/>
- 과세구분이 『세금우대/비과세』<br/>
펀드 가능 <br/>
<br/>
<br/>
<br/>
<br/>
<br/>
2. 환매유형에 따른 세부내용(환매수수료 등)<br/>
1) 일반과세 펀드 환매<br/>
① 만기일 이전에 최초환매하는 경우<br/>
- 만기일 이전에 환매하였으므로 각 매수일자별 환매수수료 징수 <br/>
<br/>
- 향후 추가적으로 환매하는 경우에도 각 매수일자별 환매수수료를 징수 <br/>
<br/>
② 만기일 이후에 최초환매 하는 경우<br/>
- 환매수수료 무조건 면제<br/>
<br/>
<br/>
<br/>
<br/>
2) 세금우대/비과세 펀드 환매시 <br/>
① 1년 이전에 최초환매 하는 경우 <br/>
- 만기일 이전에 환매하였으므로 각 매수일자별 환매수수료 징수<br/>
- 향후 추가적으로 환매하는 경우에도 각 매수일자별 환매수수료를 징수 <br/>
② 1년 경과 및 만기일 이전에 최초환매 하는 경우 <br/>
- 만기일 이전에 환매하였으므로 매수일자별 환매수수료 징수 <br/>
- 향후 추가적으로 환매하는 경우에도 각 매수일자별 환매수수료를 징수 <br/>
- 세율은 최초환매주문 체결시점까지만 세금우대혜택(9%)적용하며, <br/>
이후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는 14%로 적용함.<br/>
③ 만기일 이후에 최초환매 하는 경우 <br/>
- 환매수수료 무조건 면제<br/>
- 펀드전액환매시까지 세금우대혜택(9%) 적용<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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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br/>
3. 시행일 : 2006년 6월 26일(월) 부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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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