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아이 운영자입니다. <br/> <br/> 자유/정액 적립식 펀드의 일부해지가 다음과 같이 2006년 6월 26일부터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br/> 1. 변경내용<br/> 변경전 변경후 <br/> 환매가능<br/> 펀드 과세구분이 『일반과세』인 <br/> 펀드만 경우만 가능<br/> - 좌동 <br/> - 과세구분이 『세금우대/비과세』<br/> 펀드 가능 <br/> <br/> <br/> <br/> <br/> <br/> 2. 환매유형에 따른 세부내용(환매수수료 등)<br/> 1) 일반과세 펀드 환매<br/> ① 만기일 이전에 최초환매하는 경우<br/> - 만기일 이전에 환매하였으므로 각 매수일자별 환매수수료 징수 <br/> <br/> - 향후 추가적으로 환매하는 경우에도 각 매수일자별 환매수수료를 징수 <br/> <br/> ② 만기일 이후에 최초환매 하는 경우<br/> - 환매수수료 무조건 면제<br/> <br/> <br/> <br/> <br/> 2) 세금우대/비과세 펀드 환매시 <br/> ① 1년 이전에 최초환매 하는 경우 <br/> - 만기일 이전에 환매하였으므로 각 매수일자별 환매수수료 징수<br/> - 향후 추가적으로 환매하는 경우에도 각 매수일자별 환매수수료를 징수 <br/> ② 1년 경과 및 만기일 이전에 최초환매 하는 경우 <br/> - 만기일 이전에 환매하였으므로 매수일자별 환매수수료 징수 <br/> - 향후 추가적으로 환매하는 경우에도 각 매수일자별 환매수수료를 징수 <br/> - 세율은 최초환매주문 체결시점까지만 세금우대혜택(9%)적용하며, <br/> 이후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는 14%로 적용함.<br/> ③ 만기일 이후에 최초환매 하는 경우 <br/> - 환매수수료 무조건 면제<br/> - 펀드전액환매시까지 세금우대혜택(9%) 적용<br/> <br/> <br/> <br/> <br/> 3. 시행일 : 2006년 6월 26일(월) 부터<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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