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대신CMA’를 이용하시는 고 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수수료면제 <br/> 기준을 적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 <br/> 시행일 : 2006. 10. 2(월) 부터 <br/> <br/> 면제 서비스 : 공모주청약수수료, 이체출금수수료 <br/> <br/> 면제 적용 : 기준사유 발생 익월 <br/> <br/> 면제 기준 : 아래 항목 중 한가지 이상 해당 고객 <br/> - CMA계좌로 급여이체 입금 <br/> - CMA계좌에서 월 10만원이상 적립식 펀드 자동대체 <br/> - CMA계좌로 월 100만원이상 자동이체 입금 <br/> - 다이아몬드 등급 이상 고객 <br/> - CMA계좌 월 평잔 300만원이상 (11월부터 시행) <br/> <br/>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지원센터(☎ 1588-4488) 및 각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감사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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