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국증권입니다.<br/> 항상 저희 부국증권을 아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br/>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전자이체거래 이용한도에 따라 전자자금 이체거래 기본한도를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br/> 은행이체한도 정정 <br/> - 증권카드(통장),거래인감,실명확인증표등을 지참하고 영업점에 내방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당사 이체한도 변경 기준에 따라 이체한도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br/> ▶ 시행일 : 2007년 3월 2일(금)<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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