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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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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목별로 차등증거금을 적용하는 '신증거금제도' 시행
등록일 2005-01-12 15:11:48 조회수 12811
회원사명 굿모닝신한증권
첨부1 증거금1.JPG
내용
굿모닝신한증권(http://www.goodi.com, 사장 이강원)은 1/10(월) 부터, 종목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증거금율을 차등 적용하는 ‘신증거금제도’를 시행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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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보이는 ‘신증거금제도’는 기존에 주식 매수시 40% 또는 100% 등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증거금율을 종목군별로 20%, 30%, 40%, 100% 등4개 등급으로 차등 적용하는 제도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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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리스크 판단기준에 따라 종목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해 우량종목에는 낮은 증거금율을, 매매에 주의가 필요한 종목에는 높은 증거금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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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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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식매도금액을 사용하여 재매수시에도 종목별 증거금율에 따라 항상 일관된 주문이 가능하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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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수 발생시에도 미수금액 이상만 매도하면 종목별 증거금율에 따라 연속적인 재매매가 가능하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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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굿아이 프로 고객은 현금 없이 대용금액만으로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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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신한증권은 “종목별 차등증거금율을 적용하면 우량종목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매수가능 수량이 최대 2배까지 확대되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반면 관리나 감리종목 등과 같은 유의종목에 대해서는 높은 증거금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객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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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PI&S부 현재욱 차장(T.3772-3104), 고객지원센터(T. 1588-0365)<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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