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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이트레이드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br/> 다음과 같이 미수거래에 대한 동결계좌제도가 실시 되오니 거래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r/> --- 다 음 --- <br/> ◆ 제도개요 <br/> 주식을 매수(D) 한 후 결제일(D+2)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투자자에 대하여 결제일 다음 매매거래일(D+3)부터 30일간(달력일자 기준)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토록 의무화.<br/> ※ 단, 미수금 규모가 소액(10만원 이하)이거나 국가간 시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 발생 시 동결계좌 적용대상에서 제외 <br/> ◆ 내용 <br/> - 타증권사에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증권업협회를 통해 동결계좌정보가 공유되어 전 증권사에 있는 모든 계좌가 증거금 100%로 적용<br/> - 매수 다음날(D+1) 또는 결제일(D+2)에 전액 매도하여 결제대금을 입금할 필요가 없어도 동결계좌에 적용 <br/> 예) D일 : 예수금300만원으로 주식 1,000만원 미수주문 (주가불변, 수수료 및 세금 등 無 가정 시)<br/> Case1) D일 : 700만원이상 매도 - 동결대상 X <br/> Case2) D+1일 이후 : 700만원이상 매도 - 동결대상 O <br/> Case3) D+2일 : 미수금 700만원 현금 입금 - 동결대상 X <br/> ◆ 시행일 : 2007년 5월 1일(화) (실질적으로는 4월 26일 거래분부터 적용) <br/> ◆ 제도 시행에 따른 대안 <br/> - 레버리지 투자를 희망하시는 고객님께서는 新신용거래서비스통해 더욱 저렴한 이자율로 오랜 기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br/> ※ 2007년 4월 11일 신용거래를 개선하여 미수거래 고객님들께서 불편없이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br/> [미수동결계좌 자세히보기]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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