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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동정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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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수거래에 대한 동결계좌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2007-04-24 14:40:57 조회수 9912
회원사명 이트레이드증권
내용
항상 이트레이드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br/>
다음과 같이 미수거래에 대한 동결계좌제도가 실시 되오니 거래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r/>
--- 다 음 --- <br/>
◆ 제도개요 <br/>
주식을 매수(D) 한 후 결제일(D+2)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투자자에 대하여 결제일 다음 매매거래일(D+3)부터 30일간(달력일자 기준)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토록 의무화.<br/>
※ 단, 미수금 규모가 소액(10만원 이하)이거나 국가간 시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 발생 시 동결계좌 적용대상에서 제외 <br/>
◆ 내용 <br/>
- 타증권사에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증권업협회를 통해 동결계좌정보가 공유되어 전 증권사에 있는 모든 계좌가 증거금 100%로 적용<br/>
- 매수 다음날(D+1) 또는 결제일(D+2)에 전액 매도하여 결제대금을 입금할 필요가 없어도 동결계좌에 적용 <br/>
예) D일 : 예수금300만원으로 주식 1,000만원 미수주문 (주가불변, 수수료 및 세금 등 無 가정 시)<br/>
Case1) D일 : 700만원이상 매도 - 동결대상 X <br/>
Case2) D+1일 이후 : 700만원이상 매도 - 동결대상 O <br/>
Case3) D+2일 : 미수금 700만원 현금 입금 - 동결대상 X <br/>
◆ 시행일 : 2007년 5월 1일(화) (실질적으로는 4월 26일 거래분부터 적용) <br/>
◆ 제도 시행에 따른 대안 <br/>
- 레버리지 투자를 희망하시는 고객님께서는 新신용거래서비스통해 더욱 저렴한 이자율로 오랜 기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br/>
※ 2007년 4월 11일 신용거래를 개선하여 미수거래 고객님들께서 불편없이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br/>
[미수동결계좌 자세히보기]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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