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 약관변경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br/> <br/> 1. 대상투자신탁 - Prudential Formula Fund of Funds (푸르덴셜포뮬러재간접투자신탁1호) <br/> <br/> <br/> 2. 변경사유 - 해외투자자문을 받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간의 투자신탁보수비율 조정 <br/> <br/> <br/> 3. 변경내용 <br/> <br/> <변경전> <br/> <br/> 제40조(투자신탁보수) <br/> <br/> ③(생 략) <판매회사가 푸르덴셜투자증권인 경우><br/> 1.자산운용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1.63<br/> 2.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14.67<br/> 3.수탁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br/>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br/> <br/> <변경후> <br/> <br/> 제40조(투자신탁보수)<br/> ③(생 략) <판매회사가 푸르덴셜투자증권인 경우><br/> 1.자산운용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2.259<br/> 2.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14.041<br/> 3.수탁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br/>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4. 시행일 : 200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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