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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동정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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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투자신탁 약관 변경 안내
등록일 2005-06-01 09:20:26 조회수 12855
회원사명 푸르덴셜투자증권
내용
증권투자신탁 약관변경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br/>
<br/>
1. 대상투자신탁 - Prudential Formula Fund of Funds (푸르덴셜포뮬러재간접투자신탁1호) <br/>
<br/>
<br/>
2. 변경사유 - 해외투자자문을 받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간의 투자신탁보수비율 조정 <br/>
<br/>
<br/>
3. 변경내용 <br/>
<br/>
<변경전> <br/>
<br/>
제40조(투자신탁보수) <br/>
<br/>
③(생 략) <판매회사가 푸르덴셜투자증권인 경우><br/>
1.자산운용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1.63<br/>
2.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14.67<br/>
3.수탁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br/>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br/>
<br/>
<변경후> <br/>
<br/>
제40조(투자신탁보수)<br/>
③(생 략) <판매회사가 푸르덴셜투자증권인 경우><br/>
1.자산운용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2.259<br/>
2.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14.041<br/>
3.수탁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br/>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4. 시행일 : 200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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