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교보증권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br/> <br/>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개정에 따라 6월 7일부터 매수 및 환매제도가 변경됩니다. 이는 주식시장 등이<br/> 끝난 후 발생한 중요정보를 이용한 펀드 투자(Late Trading)를 막기 위한 것으로 기준시간을 중심으로 <br/> 매입 및 환매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br/> ■ 장마감후 거래 (Late Trading) 제도란? <br/> 펀드별 주식의 포함 여부 및 비중에 따라 주문시간을 세분화하여 매수 및 매도 기준가 적용을 <br/> 다르게 하는 것을 Late Trading 이라고 합니다.<br/> <br/> ■ 장마감후 거래 (Late Trading) 제도의 취지 <br/> 유가증권 시장마감과 동시에 펀드의 매매 주문시간에 따라 기준가적용일을 다르게 적용하는 규정이며, <br/> 유가증권시장 종료 후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 펀드를 매입 또는 환매함으로써 <br/>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지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br/> <br/> ■ 관련 규정<br/>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17호, 동 시행령 제58조 제1항 2호 및 부칙 제3조<br/> <br/> ■ 적용대상 펀드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모펀드 <br/> - 사모펀드 및 구법(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설정된 펀드는 적용 제외<br/> <br/> <b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보증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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