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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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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투협,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업무 시행 (10.6.13)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0-06-10 13:31:31
첨부1 0610_(12시부터)금투협,_장외파생상품_사전심의업무_시행.hwp
내용
□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장외파생상품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 업무를 시행(’10.6.13) 예정

* 국회통과(2.18), 법공포일(3.12), 법시행일(6.13)

ㅇ 업계전문가 T/F(3.4~4.14), 업계 의견수렴(4.21~5.4), 금융감독당국 협의(4.21~6.7) 등을 통해,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ㅇ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10.6.9)하여「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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