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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 증협, 거래소 주관회사 자격제한 요건 적용 배제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06-10-11 15:15:21
첨부1 061011 자율규제 위원회 결과-2.hwp
내용






한국증권업협회(회장 黃健豪)는 2006. 10. 10(화)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추진 중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한 증권회사는 주관회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지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인수업무가 가능한 증권회사는 누구나 증권선물거래소 주관회사 선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증권선물거래소의 특수한 지분 분포를 감안한 것으로 증권회사간 공정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선물거래소가 회원제 조직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됨으로써 상당수의 증권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행 인수업무규칙에서는 발행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는 등 특정 이해관계에 있는 증권회사는 주관회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풍부한 IPO 경험을 보유한 상당수의 증권회사가 사실상 주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현재 인수업을 허가 받은 증권회사는 모두 45사로 이중 28사가 증권선물거래소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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