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금융감독원 공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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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도자료 | 등록일 | 2021-01-21 18:48:36 |
| 첨부1 | 210121_보도자료_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hwp |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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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21.3월부터 시행할 예정
* 법규상 대체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통상 주식·채권 외에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하는 것을 통칭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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