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616 증협, 투자자보호위해 증권사 직원대상 분쟁예방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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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도자료 | 등록일 | 2006-06-15 10:23:15 |
첨부1 | 대구워크샵-060615.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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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투자자보호위해 증권사 직원대상 분쟁예방교육 실시 한국증권업협회(회장 黃健豪)는 15일(목) 대구 GS프라자호텔(대구 동구소재)에서 증권회사 지점직원의 준법의식 제고와 분쟁예방 마인드의 확산을 통해 증권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증권분쟁예방을 위한 Workshop」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점에서 실제로 발생한 투자자와 증권사와의 분쟁사례를 소재로 지방지역 증권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한 것이 특징이다. 일선 증권회사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을 수 있는 사례들이기에 증권사 직원들에게 상당한 호응도가 있었다. 증협 김윤수 분쟁조정실장은 “이미 발생된 민원이나 분쟁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민원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영업행위를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앞으로도 지역별로 이와 같은 행사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증협은 작년에도 부산·경남지역 및 광주·전라지역의 각 증권회사 지점장 등을 대상으로 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해 이번 달 안에 증권투자자보호센터를 증협 1층에 설치 할 예정이다. 일반인들은 각종 증권관련 민원처리와 아울러 증권사와 투자자간에 발생된 분쟁 상담을 해준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현직 변호사가 직내방 또는 유선으로 투자자의 매매관련 법률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로 상담에 응하고 있다. ※ 첨 부 : 증협 분쟁조정업무 개관 한국증권업협회 분쟁조정업무 개관 1. 증권업협회 분쟁조정업무 근거 □ 본회는 증권거래법 제162조의2의 규정에 의거 ‘05.1.27부터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증권회사와 일반투자자간의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협회 분쟁조정업무 추진방향 □ 경제적인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과 신속한 분쟁 처리('05년 종결사건 평균처리기간 41일)를 통해 분쟁당사자에 대한 편의 제고 3. 분쟁조정대상 및 조정의 효력 □ 협회 분쟁조정대상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이며 양당사자가 협회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면 민법상 화해계약 성립함 4. 분쟁조정 처리절차 가. 상담 (조정신청) □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 투자자 등 이해당사자는 협회 방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상담을 하고 당사자간의 분쟁 해결분쟁방안을 모색 -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이 원활치 않은 경우 분쟁조정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 개시 나. 사실조사 □ 당사자 방문조사, 사실관계 기록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대면문답 등의 방법으로 조사 다. 합의권고 □ 협회장은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위원회 회부전 당사자에게 합의권고 가능 - 분쟁조정 신청사건이 관련법령, 판례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신청서의 중요내용이 허위임이 드러나는 등 일정한 경우 회부전 자체종결처리 가능 라.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마. 조정의 성립 □ 양 당사자가 합의안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성립으로 민법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