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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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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생상품거래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 도입 관련 교육·모의거래 면제범위 마련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4-12-15 13:46:16
첨부1 보도자료_적격_개인투자자_제도_수정_20141215.hwp
내용
1. 추진배경

 

□ 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적격 개인투자자 제도*(시행일: `14.12.29, 월)」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사전의무 교육 및 모의거래 면제범위 방안』을 마련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14.6월 금융위 발표)」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신규 개인투자자에 대해 기본예탁금 상향, 투자단계구분(1단계 선물, 2단계 옵션), 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의무가 적용

 

ㅇ 이에 앞서,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는 파생거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계 및 시스템 전문가가 약 6개월에 걸쳐 교육과정 및 모의거래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12.15(월)부터 투자자에게 제공할 예정

 

[교육]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 수강신청 다음날(12.16)부터 교육가능[모의거래]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전용 홈페이지(trn.krx.co.kr)

 

ㅇ 동 교육과정 및 모의거래는 파생상품 신규투자자의 투자능력을 갖춘 이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초로 ‘신규투자자’ 관점에서 30시간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며,

 

- 실제 시장거래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실시간 시장데이터를 반영한 HTS 형식의 모의거래시스템을 구축?제공하는 것임

 

□ 다만, 신규투자자라 하더라도 파생상품 투자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를 완화

 

ㅇ 구체적인 면제 범위는 그동안 업계 실무자 T/F, 회원 설명회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확정

 

2. 면제범위 주요내용

 

□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 및 투자능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완화 적용

 

ㅇ (자격시험합격자) 파생상품을 별도 과목으로 둔 금융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지식 보유사실을 인정하여 사전교육을 면제

 

ㅇ (업계 종사자)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는 전문성 및 거래경험을 인정하여 교육 및 모의거래 면제

 

ㅇ (투자일임계약)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일임계약에 대해서는 펀드, 신탁과 동일한 조건의 투자전문가가 직접 운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모의거래 및 투자단계 구분을 면제

 

* 단, 해당 일임계좌를 통해 일임업자가 아닌 투자자(계좌명의자)가 파생거래를 할 수 하는 등 시스템 개선조치를 한 경우에 한함(동 거래는 파생거래 실적으로 보지 않음)

 

3. 향후 계획

 

□ 협회 규정 개정(12.16)을 거쳐 최종확정후 `14.12.29(월) 시행 추진

 

ㅇ 다만,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면제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의 일반위탁계좌를 통한 우회적 사용차단을 방지하기 위한 전산개발을 완비하는대로 시행할 계획

 

※ 소관업무별 문의처 :

- (적용대상, 기본예탁금, 투자단계 구분, 모의거래) KRX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제도부 (051-662-2795, 2797)

- (교육부문) 협회 금융투자교육부 (02-2003-9901)

- (면제범위) 협회 파생상품지원실 (02-2003-9163, 9184) 연금지원실 (02-2003-9236)

 

별첨1. 신규투자자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 면제범위 1부.2. 협회 사전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 1부. 3. KRX 파생상품 모의거래 프로그램 소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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