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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 증협, 증권회사의 대고객 위험고지 의무 및 리서치자료의 공정성 강화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06-10-11 15:15:02
첨부1 061010 자율규제위원회 결과.hwp
내용






한국증권업협회(회장 黃健豪)는 2006. 10. 10(화)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증권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의 공정성 제고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공개적 입찰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회사는 당해 매각대상 회사는 물론 지분 매각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참여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를 제출한 법인들에 대해서도 리서치자료의 공표가 금지된다.

입찰참여자가 다수인 공개적 지분 매각의 경우 증권회사의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에 입찰 초기 단계부터 입찰참여자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협회는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 Equity linked securities) 및 파생결합증권(DLS :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을 발행한 증권회사에 대해 당해 주가연계증권 등이 만기 전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파생금융상품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 및 조기상환조건 등 관련 정보들을 즉각 고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지금까지는 주가연계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청약시 상품에 대한 위험고지와 설명의무만을 강조하여 왔는데 이들 파생금융상품은 그 구조가 복잡하여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시장에 대해 梔湛岵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반투자자들로서는 원금손실조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금번 규정 개정으로 증권회사의 대고객 위험고지 의무가 강화됨으로써 투자자들이 원금손실조건 해당 여부를 조기에 인지하게 되는 등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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